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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바우처제도

만성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마치료 서비스로 국가공인 자격을 갗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개시 월 부터 10개월간 제공됩니다. (월 4회, 1회당 1시간)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월 136,800원(1회당 34,2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월 15,200원(1회당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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