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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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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제도

안마사가 하는 일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 지압, 활 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마사가 되는 과정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에 의해 교육받은 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마사는 인체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라는 중 차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부, 생리 병리, 보건안마,마사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 임상, 진단, 실기, 실습 등의 의약과목을 교육기간동안 총2000여 시간 이상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문적인 안마 의술 향상을 위하여 ‘95년부터 맹 학교 고등부의 상급과정(3년)으로 전공과를 설치, 위의 과목을 보다 세분화·전문화하는 등 깊이 있게, 강도 높게 의학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안마사제도의 사회적 기능

이 같은 안마사제도는 비시각장애인보다 뛰어난 시각장애인의 잠재능력인 촉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점,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근무환경 등 시각 장애인에게는 유사이래 가장 적합한 직종입니다. 나아가 절대적으로 삶의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와 고용의 욕구를 정부나 사회의 경제적 부담 없이 시각장애인계가 자생적으로 해결케 하는 순기능적인 우수한 시각장애인의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입니다.

안마사제도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타 직종에 종사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은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안마사제도는 사회에서 부담해야할 시각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고용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복지 이념과 시각장애인의 적성을 적절하게 반영, 시행되고 있는 안마사제도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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