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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우리 협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 보장과 직업재활, 권익옹호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이념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입니다.

사)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 보장과 직업재활, 권익옹호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이념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입니다.

특히 안마사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서비스 문화를 형성할 목적으로 200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됨으로서 이러한 시도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활안정 및 뿐만 아니라 안마사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마사협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협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한분 한분의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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