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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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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안내

수련원 소개

사)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부설안마수련원은 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 스스로가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함으로서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마, 마사지, 지압, 각종 수기요법, 전기치료, 기타 자극요법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연구 발전 보급시키기 위하여 설립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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