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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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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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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경로당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3112(12개월)

근무시간: 1~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

근무내용: 지정 노인복지시설의 안마서비스제공

근 무 지: 당협회에서 지정한 시설

: 1~111,260,220, 121,183,26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00(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 관내에 근무지 배치됨)

모집기간: 2022. 12. 02() 2022. 12. 12() 18:00까지 접수 마감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 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221231일종료일인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을 입증하는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2매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참여자 정보확인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안마사자격증, 보수교육이수증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원1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인 경우 다음 서류중 1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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