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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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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협울산지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2112(12개월)

근무시간: 1~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

근무내용 : 당협회가 지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안마서비스제공

: 1~111,199,960, 121,126,68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 기간 및 면접일정

모집기간 : 2021. 12. 26(월)12. 31(금) 오후 1시까지 

▢ 면접일정 : 12. 31.(금) 오후 3시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 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로 당지부 회원 또는 가입예정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선발방법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1) 제출서류 : 이력서1, 주민등록등본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 증명사진2(이력서첨부1매포함)

2) 당협회에서 배부작성 : 참여신청서, 정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3) 해당자에 한함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2) 여성 가장 : 증명서류(협회에서안내)

(3) 취업지원대상자 : 증명서류(협회에서안내)

접수방법: )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방문접수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335 2)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052) 268-56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 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로 당지부 회원 또는 가입예정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선발방법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1) 제출서류 : 이력서1, 주민등록등본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 증명사진2(이력서첨부1매포함)

2) 당협회에서 배부작성 : 참여신청서, 정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3) 해당자에 한함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2) 여성 가장 : 증명서류(협회에서안내)

(3) 취업지원대상자 : 증명서류(협회에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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