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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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7 16:4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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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한안협울산지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사)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 당협회가 지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안마서비스제공
▢ 보 수: 1월~11월 1,199,960원, 12월 1,126,6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 기간 및 면접일정
▢ 모집기간 : 2021. 12. 26(월)∼12. 31(금) 오후 1시까지
▢ 면접일정 : 12. 31.(금) 오후 3시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로 당지부 회원 또는 가입예정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선발방법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1)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 증명사진2매(이력서첨부1매포함)
2) 당협회에서 배부작성 : 참여신청서, 정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3) 해당자에 한함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2) 여성 가장 : 증명서류(협회에서안내)
(3) 취업지원대상자 : 증명서류(협회에서안내)
◦ 접수방법: 사)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방문접수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335 2층)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052) 268-56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로 당지부 회원 또는 가입예정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선발방법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1)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 증명사진2매(이력서첨부1매포함)
2) 당협회에서 배부작성 : 참여신청서, 정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3) 해당자에 한함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2) 여성 가장 : 증명서류(협회에서안내)
(3) 취업지원대상자 : 증명서류(협회에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