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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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5 14: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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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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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과 대응 원칙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행위 발생 시 법률과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기관의 조치사항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과 대응 규정 게시
2.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진정제도 운영
3.그 밖에 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직원의 조치사항
①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에게 협박 무시 조롱의 언어나 욕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손한 태도로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이용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피며 인권침해 및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동료 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 또는 이용자의 학대 관련 증상을 목격하였거나 이용자가 학대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련기관, 시 구 담당부서 및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하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신고 사례는 지체 없이 조사 및 조치하며,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인권침해 및 학대 사례 조사
① 첫 현장조사는 발견 즉시 또는 신고 즉시 실시한다.
② 담당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이용자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응급상황인 경우 사례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신변 보장과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해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정황증거, 증인 확보 등) 하여야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녹음기, 사진기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5. 후속조치
① 사례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개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 구청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가해 행위의 정도와 빈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권침해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④ 담당자는 사례 조사 과정 및 체계적인 조치 여부를 평가하고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문제 재발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이용자간 및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
① 이용자간 발생한 인권침해 및 학대로 수련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권침해고충위원회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이용자를 이용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이용자로부터 직원이 인권침해 및 학대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가해행위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 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④ 이용 정지된 가해이용자가 정지기간 만료 후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발방지 약속 후 담당자의승인결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