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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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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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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과 대응

울산안마수련원

 

1. 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과 대응 원칙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행위 발생 시 법률과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기관의 조치사항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과 대응 규정 게시

2.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진정제도 운영

3.그 밖에 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직원의 조치사항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직원은 이용자에게 협박 무시 조롱의 언어나 욕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손한 태도로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직원은 이용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피며 인권침해 및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직원은 동료 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 또는 이용자의 학대 관련 증상을 목격하였거나 이용자가 학대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련기관, 구 담당부서 및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하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신고 사례는 지체 없이 조사 및 조치하며,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인권침해 및 학대 사례 조사

첫 현장조사는 발견 즉시 또는 신고 즉시 실시한다.

담당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이용자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응급상황인 경우 사례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신변 보장과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해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정황증거, 증인 확보 등) 하여야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녹음기, 사진기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5. 후속조치

사례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개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 구청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가해 행위의 정도와 빈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권침해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담당자는 사례 조사 과정 및 체계적인 조치 여부를 평가하고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문제 재발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이용자간 및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

이용자간 발생한 인권침해 및 학대로 수련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권침해고충위원회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이용자를 이용 정지시킬 수 있다.

이용자로부터 직원이 인권침해 및 학대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해행위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 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용 정지된 가해이용자가 정지기간 만료 후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발방지 약속 후 담당자의승인결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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