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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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2 09:2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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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사)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경로당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지정 노인복지시설의 안마서비스제공
▢ 근 무 지: 당협회에서 지정한 시설
▢ 보 수: 1월~11월 1,260,220원, 12월 1,183,26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 관내에 근무지 배치됨)
▢ 모집기간: 2022. 12. 02(금) ∼ 2022. 12. 12(월) 18:00까지 접수 마감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 의 |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22년 12월 31일종료일인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을 입증하는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⑦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2매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참여자 정보확인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④ (공통)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안마사자격증, 보수교육이수증
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원1부
⑦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인 경우 다음 서류중 1부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