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후원금(품) 사용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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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01 17:5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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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6에 따라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첨부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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